약사공론DB.
지역 균형 발전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외국인 영리병원과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입법 추진에 약사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약국 개설 원칙을 무너뜨리고 건강보험 체계에 예외를 두는 등 보건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외국인전용약국이라는 명칭과 달리 내국인에 대한 의약품 조제·판매까지 허용하는 특례가 포함되면서, 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의 보건의료 관련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체계는 자본의 수익 창출이나 투자 유치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법안 '제62조의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특례다.
현행 약사법 제20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약국 개설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해당 특례는 외국인이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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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외국인전용약국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특구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내국인에게까지 의약품 조제·판매를 허용하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체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는 。을 문제 삼았다.
약사회는 이를 단순한 외국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아니라 약국 개설 원칙과 건강보험 체계의 예외를 결합한 별도의 약업 운영체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한 약물치료를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이라며 "이러한 특례는 약사 직능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주 영리병원 논란 재현 우려…"외국인 전용은 안전장치 못 돼"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법안 제61조는 외국인투자 법인에 의한 병원·종합병원 개설 특례를, 제60조는 의료기관 부대사업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들 조항이 결합할 경우 특구 내 의료기관의 영리적 운영과 사업 영역 확대를 촉진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자본의 투자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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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태를 거론하며 외국인 전용이라는 제한이 의료영리화를 차단하는 실효적인 장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태를 통해 내국인 진료 제한을 둘러싼 소송과 사회적 갈등을 이미 경험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의료영리화의 통로를 다시 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와 관련한 규제 완화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96조의 한약도매상 관리자 공동관리 특례가 의약품 유통과 품질관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안전관리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의 실질적인 과제는 영리병원과 별도 약국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기반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특례인 제61조와 제62조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한약도매상 공동관리 특례인 제96조를 철회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의료 영리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특례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자본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삼는 어떠한 입법 시도와도 타협은 없다"며 "해당 특례 조항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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